코인 과세 1년 유예· 2023년부터 2030 민심 철저히 받든 與野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시점이 1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뤄진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인 28일 '소소위'까지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미리 도출한 결과다. 여당은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협상에 임했다. 이날 소소위에선 소득세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