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국민지원금 산정기준표 직장인 1인가구,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면 지원금 수령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면서, 직장인 1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4만3천900원 이하면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26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공개했는데,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 2인 가구 24만7천원 ▲ 3인 가구 30만8천300원 ▲ 4인 가구 38만200원 ▲ 5인 가구 41만4천300원 ▲6인 가구 48만6천200원 등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 2인 가구 27만1천400원 ▲ 3인 가구 34만2천원 ▲ 4인 가구 42만300원 ▲ 5인 가구 45만6천400원 ▲ 6인 가구 53만1천900원 등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25만2천300원 ▲ 3인 가구 32만1천800원 ▲ 4인 가구 41만4천300원 ▲ 5인 가구 44만9천400원 ▲ 6인 가구 54만200원 등 입니다
홑벌이 4인가구 직장인 6월 건강보험료 30만8천원 낸 사람까지 국민지원금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34만2천원까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을,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이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기준을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유학생 유치 걸림돌
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 지적
과도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가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광 대구대 한국어교육과 교수는 26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기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학생 유치 정책 일고'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5만 명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적용돼 지역 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인 11만3천50원의 38.5%인 4만3천490원을 내고 있다.
김 교수는 그간 유학생들이 개별 또는 단체로 가입한 민간 보험에서 월 1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왔고, 일본의 보험료가 월 2만 원, 대만도 월 3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에서 외국인의 건강 보험 재정수지가 5년간 1조1천억 원의 흑자를 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실제 의료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외국인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유학생 대부분이 2년 이상 체류하는 만큼 정책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내는 연간 경제 기대효과가 1천500만 원인데 건강보험료 탓에 유학생이 감소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의무 가입을 보류하거나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만 원 선으로 낮추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