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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의 금액 교수 a to z와 q & a 질문과 답변

리베로수 2022. 7.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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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의 금액 교수 a to z와 q & a 질문과 답변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 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 질문과 답변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Q.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왜 포함됐나

사립학교 교원, 국·공립과 형평성 고려

당초 정부안에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만 적용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KBS, EBS 임직원들은 포함되는데 다른 언론사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시 권익위는 국회에 “언론사라든지 사립학교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KBS, EBS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은 다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며 언론사 전체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의 성격과 영향력을 감안해 공적 영역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Q. 금품수수 허용 범위는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이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Q. 하루에 1, 2차 모임을 따로 한다면
‘1차 식사·2차 술값 100만원’ 넘으면 처벌
1차로 식사를 접대하고 2차에서 주류를 접대했다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본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따라서 하루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Q. 외부 강연한다면 강연료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 지위, 직책과 관련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에서 강연, 기고 등을 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선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이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 공무 관련 강연은 1회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공무원은 강연이 2시간을 넘으면 상한액의 절반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장관의 경우 2시간을 강연하면 7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을 들여도 더 받을 수 없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와 달리 강의 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등의 자격으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면 1회당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청탁이 성사 안 됐다면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Q. 왜 3만원, 5만 원, 10만 원인가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3만 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기준(5만 원)이 생겼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는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때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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