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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헌법 문대통령 통치 권한 벗어난 경우

리베로수 2021. 7.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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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문대통령 통치 권한 벗어난 경우 헌법 constitution음성듣기 , 憲法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원어명 Verfassung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 없이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헌법 현실의 부단한 변화와 헌법의 특성에 비추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모두 성문화 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며,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사항이 정책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헌법의 도살조항과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풍치 조항(風致條項), 미국 헌법의 금주 조항 등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면서도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 예이다.

헌법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사상을 헌법관(憲法觀)이라고 하며, 규범주의·결단주의와 통합주의의 입장이 있다. 규범주의 헌법관은 헌법은 실정 법규범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며, 독일의 공법학자 G. 옐리네크(Georg Jellinek:1851~1911)와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H. 켈젠(Hans Kelsen:1881~1973) 등이 대표적이다. 

 

결단주의 헌법관은 헌법의 타당성의 기초는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권력의 정치적 결단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며, 독일의 공법학자 C.슈미트(Carl Schmitt:1888~1985)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주의 헌법관은 헌법은 규범과 현실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통합과정에 있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라는 것을 근거로 하며, 스멘트(Smend)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관은 그 역사적 배경과 방법론적 기초를 달리 하며, 그에 따라 국가,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달리한다.

 



최재형, 제헌절 맞아 文대통령 통치 헌법 권한을 벗어난 경우 많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아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으로 절차 안 지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삼우제를 마친 뒤 천안함 전사자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국민의 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 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낸 제헌절 메시지에서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최 전 원장은 메시지 마지막에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남겼다.

한편 판사출신인 최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에 임명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를 통해 현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워 탈원전 투사로 단기간에 급부상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5일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그는 입당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어떤 점 때문에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국가의 분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일단은 나라가 너무 분열이 돼 있다"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비록 그게 선한 뜻을 갖고 시작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특히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다"며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이 정부가 현재 방향대로 그대로 나갔다가는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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