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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손배소 재판 친형 상대 116억 손배소 첫 재판 박수홍 불참

리베로수 2021. 10.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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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손배소 재판 친형 상대 116억 손배소 첫 재판 박수홍 불참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29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연다. 박수홍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한다.

지난 6월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8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 1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수홍은 민사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친형 부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가압류된 상태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3월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댓글에서 시작됐다. 이 누리꾼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형의 횡령 의혹을 인정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을 했다고 밝혔다.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 전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홍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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