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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리베로수 2022. 7.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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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 '600만원~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 '600만원~최대 1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금 신청이 마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손실보전금 신청을 마감한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은 사전 예약 후 29일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9일 자정까지 진행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이다.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부지급 안내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절차는 신청기간 마감 이후 8월 중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기간 마감 전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전날(25일) 기준 약 363만개사에 22조 원을 지급했다.

다음은 중기부가 공개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은.

▲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이라면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 중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개시일을 개업 연도별로 나눈 이유는.

▲ 영업 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해 개업 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이의신청 접수는 9월 중 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한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사실상 폐업 업체로 간주해 원칙적으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 1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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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업은행, 소상공인에 2년간 정책자금 41조원 공급

80조 원 규모 민생금융 대책 중 상환능력 있는 차주 대상
유동성 지원 외 경쟁력 강화·재기지원에도 방점

 


기업은행(이하 기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 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정책금융 지원대책이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일상 회복과정에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이 가운데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 5천억 원)과 경쟁력 강화(29조 7천억 원) 및 재기(1조 원)를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담았다. 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 7천억 원)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신보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 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기은의 해내리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 포인트까지로 늘렸다. 추가 공급 규모는 3조 원이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 플러스 대출은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은과 신보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천억원을 공급한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 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총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은과 신보가 플랫폼 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천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천억원), 신보의 채무조정 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천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2020∼2021년의 연간 공급액보다는 26%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2017∼2019년)과 대비해선 16% 늘어난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추경예산이 투여되는 신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3조2천5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원은 신보와 기은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비롯한 신보와 기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 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은 관련 대출상품은 기은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보 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문의하기에 앞서 신보 각 영업점에서 먼저 상담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저리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한 일시적 성격 위주의 금융지원을 해왔다"며 "이제 일상 회복 과정에서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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