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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출소일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리베로수 2021. 8. 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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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출소일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5년 취업제한 유지… 부당 합병·프로포폴 사건 재판도 남아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 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재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환영”…“사면 아쉬움” 토로

경제단체들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5년간 취업제한 규정 등에 대해선 “경제활동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 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경영계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이라며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출소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면 아닌 가석방 이재용 ‘경영복귀’ 시나리오? 이재용 가석방

이재용 가석방 확정 13일 출소 예정, 당장 경영복귀 어려울듯
법무부 승인 없으면 해외 출장·외부 활동 등 제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에서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하지만 가석방은 조건부 임시 석방 제도이기 때문에 경영 복귀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져도 당장 제대로 된 경영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정경제 범죄법 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되며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가 없다.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 복귀는 물론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는다.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에서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석방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형 투자 및 주요 인수합병(M&A) 결정 상황 등에서 보안 유지와 동선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 부회장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진다. 때문에 가석방 논의와는 별개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향후에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경제5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총수 중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을 받고 풀려난 기업인으로는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꼽힌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면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 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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