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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면전 모든 코인 거래 불법 비트코인 급락

리베로수 2021. 9. 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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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면전 모든 코인 거래 불법 비트코인 급락 인민銀 "법정화폐와 교환 금지·해외거래소 中서비스 불허"
5월 이어 넉 달만에 中 당국 초강수… 비트코인 시장 출렁



◆ 특금법·금소법 25일 시행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며 가상화폐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미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던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위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에서 가상화폐 산업 자체를 소멸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가격도 폭락했다.

인민은행은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모금 등도 불법행위로 명시했다. 특히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중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다.

인민은행은 또 금융기구와 비은행 지불 기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계정 개설, 자금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를 저당 물품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중국의 강력한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비트코인 가격이 6% 하락한 4만2081달러에 거래됐다고 코인 메트릭스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10% 하락한 283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시총 규모가 작은 코인들 가격도 폭락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락시키기도 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날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 체제로 제도권에 첫발을 내딛는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들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도 24일 끝나면서 앞으로 금융 플랫폼에서 이용하던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도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 신고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원화 마켓 영업을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FIU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4곳이다.

개인정보 제공 안하면 코인 거래 못해…'검은돈' 더 이상 못 숨겨

 



코인 거래 어떻게 바뀌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
고팍스·지닥·프로 비트 등은
코인끼리만 거래할 수 있어
불법 영업 적발 땐 즉시 제재





25일부터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려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코인 거래소만을 통해서 해야 한다. 만일 코인 거래소가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한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이용자는 금전적 피해를 보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가상화폐 업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신고를 마친 코인 거래소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코인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25일부터 미신고 영업 거래소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적 영업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우선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 마켓의 경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이용해야 한다. 이들 거래소만 신고 필수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팔 경우 고팍스, 지닥, 프로 비트, 플라이빗, 비블록 등 코인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를 통해야 한다. 고팍스, 지닥 등은 당초 원화 마켓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원화 마켓 신고의 필수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좌절되면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영업하기로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는 원화 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거래소 신고의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은 하지 못한 24개 거래소 대부분이 코인마켓만 영업하게 된다. 이들은 영업 종료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당국의 지침에 따라 원화 마켓 종료 공지를 한 바 있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대부분 영업을 종료했지만 일부는 영업 종료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를 더 이상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 "FIU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고 거래소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5일부터 미신고 영업 거래소들을 조사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17일까지 영업 종료 공지도 하지 않고 영업 중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코인 거래소들은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본격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대표적인 게 이용자 신원확인(KYC)과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 이동 규칙) 시스템 구축이다. 자금세탁 방지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용자 신원 확인은 거래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만일 이용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거래가 거절된다. 업비트는 당국의 신고 수리 결정이 난 17일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차후 공지될 예정이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전송 시 가상화폐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다만 트래블 룰은 특금법상 적용 시점이 내년 3월 25일부터여서 신원확인제도보다는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4대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트래블 룰을 개발 중이고 나머지 3개 거래소는 합작법인을 세우고 트래블 룰을 구축 중이다. 거래소들은 또 내년부터 적용될 코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비해 이용자의 매매 거래를 기록하고 확인·증빙하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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