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대학 반값등록금 청년 20만 원 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정부, 20조 규모 '청년특별대책' 발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전액 장학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인당 연 960만 원
정부가 20조원 규모 청년특별대책을 내놓고 중산층까지 대학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셋째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청년 20만원 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청년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공덕 프런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란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청년 일자리 장려금 1인당 연 960만원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중기 청년채용 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1인당 연 960만 원 인건비(14만 명)를 지원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상시근로자 1인 증가 시 3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청년세대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2022년 4조 7000억 원(전년대비 7000억 원 확대)을 마련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한다.
장학금 지원은 기초·차상위계층 520만 원→700만 원, 5~6 분위 368만 원→390만 원, 7~8 분위 120만·67만 5000원→3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2만 9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 주거비 부담도 경감시킨다.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에 월세 특별 한시 지원을 신설해 월 20만 원 1년간 무이자 대출을 신설한다.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누적 15만 5000명),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월 5만 원, 14만 명), 중기 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 원, 연 1.2%),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을 15만→17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 원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린다.
미래도약 지원 분야는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 2400만 원 이하 청년 내일 저축계좌 10만 4000명에 정부가 저축액의 1~3배를 지원한다. 연 3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연 50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창업 3대 패키지로 창업 초기는 생애최초 청년 사업화 지원·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등을 제공한다. 창업 후엔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에 나서고, 청년 재창업자 전용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으로 재도전을 지원한다.
청년 자립을 위해 창업과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등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까지 연장한다.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 정부 매칭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고, 전역 시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디트를 대폭 확대해 5만 7000명→9만 9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취업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부터 재직까지 단계별 필요정책을 보완했다"며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일자리 지원정책들을 일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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