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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대여 렌트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리베로수 2021. 6.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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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대여 렌트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가을이면 캠핑카를 빌려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올 가을이면 캠핑카를 빌려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차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의 유형이 규정됐다.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캠핑카로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과 대형은 제외했다.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제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해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7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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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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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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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2020. 4. 7., 2020. 6. 9.>

 

1.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써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 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삭제 <2020. 4. 7.>

9. 삭제 <2020. 4.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2020. 4. 7., 2020. 6. 9., 2021. 3. 23.>

 

1.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써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 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삭제 <2020. 4. 7.>

9. 삭제 <2020. 4. 7.>
[시행일 : 2021. 9. 24.]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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