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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유급휴가·신청서·공무원 기준은?

리베로수 2022. 4. 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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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유급휴가·신청서·공무원 기준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유급휴가, 공무원 기준, 입금 시기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때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및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이 된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코로나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해제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가지고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인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요구 되기 때문에 각 지역 동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원금은 지난 16일부터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 되었다. 1인이 7일 격리 시 10만원을 지급, 2인일 경우 50% 가산하여 15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15일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이전 지침대로 적용이 된다.

미성년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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