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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터보s 가격 제로백 배터리 주행가능거리

리베로수 2021. 6. 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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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셰 전기차 타이칸 터보 s 가격 제로백 배터리 주행 가능 거리

 

포르셰코리아는 최근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터보(사진)’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타이칸 라인업 중 국내에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이 차량은 탁월 사용 가능한 출력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타이칸 터보는 총 용량 93.4㎾h의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해 최대 680마력의 오버부스트 출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100㎞/h까지 가속하는 데 제로백 3.2초가 걸린다. 최대 충전 전력은 270㎾W이며 국내 기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284㎞다. 이 차는 앞뒤 차축에 각각 1개의 전기 모터가 장착돼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성한다.

전기차로는 독특하게 2단 변속기가 뒤 차축에 장착돼 1단 기어는 정지상태에서 출발 시 가속력을 전달하고 2단 기어는 고속에서도 높은 효율과 출력을 낸다. 또 최대 265㎾까지 에너지 회생 시스템을 활용해 일상 주행 시 약 90%를 브레이크 작동 없이 회생제동으로 사용한다. 최근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을 차량 인테리어에도 적용해 인테리어에 가죽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차는 4인승과 5인승 2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1억 9550만 원이다.


2억여 원 포르셰 전기차가 업무용? 구매자 70% 차지한 이들

 

올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질주하는 가운데 포르셰의 성장률이 단연 돋보인다. 한국수입차협회와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포르셰코리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400여 대를 팔았다. 한 달 평균 880대로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한국에서 팔린 포르셰는 1만 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28.1%로 수입차 전체 평균(20.5%) 보다 높다. 포르셰코리아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7779대를 팔았다. 10년 전인 2010년엔 705대였다.

 

고가 수입차 절반이 법인차로 등록

 

그렇다면 2억 원에 육박하는 고성능 전기차를 누가 샀을까. 구매층을 분석해 보니 658대 중 487대가 법인·사업자였다. 고성능 전기차 '10대 중 7대' 이상이 법인· 사업자가 '업무용' 목적으로 산 셈이다. 개인 구매한 소비자 중에선 40대 남성이 47대로 전체의 7%를 차지했다. 포르셰 타이칸 4S의 법인·사업자 비중은 '고가 전기차' 중에서도 특히 높았다. 테슬라 모델 X·S가 각각 58%와 53%였으며, 재규어 I-페이스와 EQC도 는 59%와 54%였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 3과 모델 Y의 법인·사업자 비중은 적었다(각각 29%, 21%). 


한국서 팔린 포르쉐 중 베스트셀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카이엔으로 5개월간 2258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였다. 두 번째는 포르쉐의 첫 전기차 타이칸 4S로 658대가 등록됐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평균 취득가는 1억9100만원(100만원 이하 절삭)이다. 고가 전기차로 분류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 전기차 EQC(8200만원), 테슬라 모델 S(1억700만원)보다 2배가량 비싸다.

 

법인·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차는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적용된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고,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는 취득세·자동차세 등 세제 혜택과 고속도로 할인 등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에따라 법인·사업자가 산 '1억원 이상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과 주행거리 제약 등 타기 불편하고 관리도 힘든 고가의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실제론 법인 관계자가 업무용 외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늬만 법인차 각종 혜택도 여전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1억원 이상 고가 차의 절반, 2억5000만원 이상 고가 차는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등록될 만큼 한국은 법인 차 비중이 높다"며 "외국과 비교해 법인 차에 대해 관대한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 차'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미국도 법인 차량은 철저히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차를 살 때와 유지하는 비용, 자동차세를 낼 때 삼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하지만 정말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감시가 소홀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의 접대비를 50만원으로 제한한 것처럼 법인 차에 대한 혜택을 법인 규모에 맞게 제한한다면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초호화 차를 사들이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늬만 법인 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여론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고가의 수입차만 따로 규제하기 어렵다", "미국·EU와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근 교수는 "법인 차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세법 개정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올해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제외했다. 전기차 대중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반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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