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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나이 기초연금

리베로수 2021. 10. 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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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 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노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 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2017년 9월부터 조기수령자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노령 연금 수급자격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한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산정
* 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의 금융자산의 합
* 기타소득 : 재산소득, 사업소득, 무료 임차 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 액 = 【0.7X(근로소득-98만 원)】 + 기타 소득
[출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서류|작성자 운이아빠
 우리나라의 노후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나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비해 신청방법이 더 까다롭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해당자에 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반면 노령연금은 자격이 되면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수급 자격인 ‘소득 하위 70%’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증빙해야 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서가 주 작성자인 고령층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는 국어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세 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적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다른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와 통합해 사용자 편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유튜브에는 기초연금 서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 동영상이 게시돼 있지만, 댓글에서는 “65세 이상 분들 보라고 만든 영상은 아닌 듯싶다”며 “40대가 봐도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기초연금 신청’ 정보만 담았고, 눈이 어두운 고령층을 배려해 서식은 더 크게 개선했다. 소득재산신고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부분을 표시하고,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게 순화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신청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신청 서류를 갖춰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첫 번째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는 불필요한 정보 기재 칸이 많다. 예를 들면, 신청서 내 ‘가족사항’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만 적으면 된다. ‘부양의무자’ 목록도 쓸 필요가 없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적으면 된다.

이에 불필요한 입력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칸의 크기를 키워 고령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단독 가구로 배우자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유무를 표시하고 해당 칸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다.

기초연금 급여 계좌는 ‘금융기관명’보다 이해가 쉬운 ‘은행명’으로 단어를 바꿔 병기했다. 통지방법도 ‘서면’ 대신 ‘우편’으로 바꿨고, 2~3쪽의 개인정보 동의와 유의사항은 글자 크기를 더 크게 조정했다. 4쪽의 안내사항은 기초연금 부분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다.

소득·재산 신고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정보는 굳이 적지 않도록 했다.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에서도 조회 가능한 소득정보는 신청인이 별도로 적지 않는다. 또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신고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동시 신청 시 배우자까지만 적으면 된다. 이에 성명을 적는 칸을 4개에서 2개로 줄였다.

어려운 단어는 부가 설명을 추가하거나 한글 표현을 병기해 수정했다. 기타 소득 중 ‘정기지원 사적 이전소득’은 ‘자녀(부양의무자)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 부가 설명을 덧붙였다.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는 ‘부동산을 빌리고 준 보증금’ ‘부동산을 빌려 주고받은 보증금’으로 쉽게 풀어 병기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경우, 빈칸에 회색 글씨로 성명 작성과 서명란을 표시했다.

금융정보 동의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서명 위치를 회색 글씨로 표시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꿨다.
박철우 안양대 국어문화원 교수는 “노인 본인이 봐야 하는 경우는 서식 자체의 활자가 크고 단순한 형태이면 좋겠다. 보호자가 보는 경우라도 보호자가 특별히 젊거나 영민한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친절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노인용 서식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표준 스타일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현희 안양대 국어문화원 교수도 “기초연금 서식이 분리돼 있지 않고 노인,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등이 모두 같이 쓰도록 되어 있다”며 “노인만을 위한 서식을 분리해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서식 안에 ‘세대주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애초에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개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데, 굳이 세대주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식마다 세대주가 누구인지 묻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으라고 되어있다”며 “세대주가 아닌 신청자인 ‘나’를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작성하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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