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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일법 법안 확대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리베로수 2021. 6.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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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일 법 법안 확대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대체휴일제


代替休日制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59년 공휴일중 복제, 1989년 익일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되었고, 2009년부터 입법화 시도를 거쳐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또는 어린이날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16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그리고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체휴일제 도입

 

대체휴일제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2013년 4월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류됐다. 그러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설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여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초 해당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1월 5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2014년부터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적용됐다. 대체휴일제 첫 시행은 2014년 9월 10일이었는데, 이는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9일(화)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대체휴일제 해외에서는?

 

일본에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쉬게 하고 있으며, 징검다리 휴일을 위한 국민의 휴일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휴일 제도는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으면 이날은 '국민의 휴일'로 삼아 쉬는 날로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휴일제를 시행한다. 다만 1월 1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미국 독립 기념일(7월 4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정해진 날짜 없이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어 보통 주말과 겹치지 않는다. 이 밖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 이전?

 

1959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공휴일 중복제'가 처음 시행됐으나, 1960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됐다. 이후 1989년에는 ‘익일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행되었지만 이 또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0년 폐지되었다. 그러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부터 대체휴일제 입법화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이 통과되고 11월 5일 공포되면서 대체휴일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 차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공휴일로, 설날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 날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대체공휴일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대체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금토일 vs 토일월'…대체공휴일 '빨간 날'의 귀환, 남은 쟁점은

대체공휴일 확대 '금요일' vs '월요일', 식목일·어버이날 추가 지정 등 세부 조율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는 건 유력해졌지만, 생산유발 효과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휴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막판 조율이 남아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제·산업·노동·사회적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오전 행안위는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관계자들과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노총은 공휴일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까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공공기관은 적용되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은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윤 한노총 정책 2 본부 차장은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민간까지 확대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 미적용 등 한계가 있었다"며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경총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이중구조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정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휴가·휴일제도 확대로 기업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0.5%로 미국(71.8%), 프랑스(67.5%), 독일(66.4%), 일본(46.8%) 등 주요 경쟁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휴식 확대는 연차 휴가 사용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8개 발의 법안을 들여다본다. 이미 큰 틀에서는 여야 합의를 이룬 터라 소위에서 대체휴일제 확대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직전 금요일로 할지, 직후 월요일로 할지 등 세부 조율은 필요하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자체 여론조사에선 월요일을 선택한 비율이 45.6%, 직전 금요일 30.3%, 상관없다 15.2%로 나왔다. 공휴일 추가 지정 법안도 다수 올라와있는데 식목일(4월5일), 어버이날(5월 8일) 등으로 공휴일이 확대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을 법률로 격상시켰을 때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체공휴일 지정 범위를 전체 공휴일로 할지 등 세부적인 것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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