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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및납부액조회 임의가입 국민연금 연금납부 및 납부액 조회법

리베로수 2022. 7.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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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및 납부액 조회, 임의가입’ 국민연금 연금 납부 및 납부액 조회 법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연금 납부 및 납부액 조회 법을 알 수 있다. 민원신청> 개인 민원 메뉴에서 가입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총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미 소득자나 경력 단절된 경우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연봉과 납부한 세금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액 또는 내가 내는 평균 연금보험료를 먼저 확인 후 가입기간을 적용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법은 인터넷, 연금공단 방문, FAX 등이 있으나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게 제일 간편하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하위 메뉴 중 개인 민원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개인민원 카테고리에서 증명서 등 발급 메뉴를 선택해, 하단에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 아이콘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다.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1953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만 60세, 1953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만 61세~만 65세 사이에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가 사라진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의무가입 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 민원 조회/증명을 선택 후,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에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출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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