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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바로가기 사이트 국토부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확대 검토

리베로수 2022. 7. 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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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사이트 국토부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확대 검토


기숙사 등 준주택 전세대출 제외돼 입주자 불만 커져
"입주자 임대료 부담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숙사를 매입해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등기부등본상 기숙사인 LH 청년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 "LH 매입임대주택 중 법적으로 준주택인 기숙사 등에 대해서도 주택도시 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주거형 오피스텔 등 일반적인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기숙사 등 준주택의 경우, 장기간 전세로 거주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선 빠져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LH가 기숙사를 매입해 공급한 청년주택에서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이 막히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주택으로 입주가 예정된 일부 청년들은 전환보증제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 부담을 낮추려고 했으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세를 낮추고 싶은 입주자는 전환보증제를 활용해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세 1만 원을 낮출 수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인상하면 월세 15만 원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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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숙사 등 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전환보증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보증금에 부담을 느낀 입주자들의 수요를 감안해 대출을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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