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경제 금융 자동차 뉴스 전문 블로그

지식/금융 대출 보험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법은?

리베로수 2022. 7. 24. 20:12
반응형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법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물음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월급은 제대로 계산된 건지, 수당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장생활 속 물음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 30년간 고용ㆍ노동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영우 중앙경제 HR 교육원장과 인사노무 포털사이트 이레이버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물음표에 느낌표를 찍어드립니다.
 
Q.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궁금합니다.
 
A. '이직'은 필수, '퇴직'은 선택인 시대입니다. 이직ㆍ퇴직ㆍ퇴사ㆍ사직과 같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이직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고 퇴직(사직ㆍ퇴사)은 그만둔다는 뜻인데 노동법적으로 보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처럼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5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근로자가 당일 근무를 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해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이전에는 퇴직일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했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한 사례에서 회사가 그만 둔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5월 1일을 시작으로 14일째인 5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퇴직일과 유사한 단어로 이직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관련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로 봐야 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5월 1일이지만 이직일은 4월 30일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근로기준법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