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내용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 불가 혜택 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 원, (12~24개월 미만) 15만 원,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 원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캠코 금융취약계층 대상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자금 42.6조 원 2차 긴급복지지원금 지급한다고?
1억 원 납부 시 SH장기전세 주택공급 입주시켜 준다는데 편법 입주권 거래 주의보
반응형
'지식 > 정부지원금 보조금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한도 요건 (0) | 2023.01.07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기간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0) | 2022.08.17 |
캠코 금융취약계층 대상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0) | 2022.08.17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2.6조원 2차 긴급복지지원금 지급한다고? (0) | 202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