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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한도 요건

리베로수 2023. 1. 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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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한도 요건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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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생활안정자금대출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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