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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세제.금융/부동산/고용.노동/보건.복지/행정.법무/교통.환경/농업.식품

리베로수 2023. 1.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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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세제. 금융/부동산/고용. 노동/보건. 복지/행정. 법무/교통. 환경/농업. 식품

2023년 계묘년은 육십 간지 중 40번째 해로, 계(癸, 흑색)에 토기 묘를 더한 검은 토끼의 해이다.

십이지 동물 중 네 번째인 토끼는 예로부터 영리함과 교활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물로 묘사돼 왔다.

특히 우리 옛이야기 속에서는 지혜와 재치의 화신으로 많이 그려졌는데 대표적으로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별주부전을 들 수 있다.

이 설화에서 토끼는 간을 빼놓고 왔다는 임기응변으로 생명을 구하는 지혜로운 동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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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토끼는 다산과 다복의 상징으로 통하는데, 이는 토끼가 지닌 엄청난 번식 능력에 따른 것이다. 토끼는 보통 한 달 정도 임신을 하면 한 번에 5∼6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토끼 해의 변화되는 정책 제도들을 확인해 보자!

2023년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된다.

이 밖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간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5년 → 10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밖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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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혜택을 받고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라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여기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평 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제주 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

1월부터 제주 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 범위도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담배는 변동 없이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 원 이내·대출한도 3억 6000만 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 원 이내·대출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 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의 경우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 길 것을 대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했던 예비당첨자 명단은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도입

공공분양에서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25만 호 중 15%, 선 택형 10만 호 중 15%를 청년 특공에 할당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현재 가점 위주인 민간분양의 청약제도를 개편하는데,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 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60%, 60∼85m²는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현재 중소형 평형 추첨제 비율이 25%인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추첨제 비율을 확대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확인

그동안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임대인의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높아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 신고기한 내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은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이다.

이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노동)의 직무능력 향상, 근로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이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무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또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당해연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 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선 7월 4일에 시행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보육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되는데,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 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내 왔다. 하지만 이 입학금은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 5·6, 중3, 고1·2로 확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 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늘어난다.

부모급여 도입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진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된다.

신규지정 희귀 질환은 1 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 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되면서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로타바이러스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로, 백신에 따라 2∼3회 걸쳐 경구투여하는 방식이다.

돌봄 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을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2년 154만 원에서 2023년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인상돼 그 기준이 완화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확충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법무

혼동되던 나이 셈법, '만 나이'로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별도 규 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된다.

만 나이는 출생한 날 0살이 돼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며, 출생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한다.

부처님 오신 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토) 다음 월요일(5월 29일)이 휴일이 된다. 다만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6월 11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두 번째로, 폭넓은 규제 완화와 지역인재 선발 등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체계 구축

10·29 이태원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 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훈련이 실시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

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하는 민원인은 1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3월 2일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지금까지 국내 도산 및 파산·회생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 1곳이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신설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이에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국방·병무·보훈

군 장병 월급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뀌며, 이에 전체 3000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 경을 위한 설계가 2023년 시작된다.

이 밖에 장병 기본급식비는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오른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 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은 2022년 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 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국가보훈 대상자 신분증 통합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 대상자 신분증을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

교통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 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적립 금액이 늘어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녹색분 류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이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 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kg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농업·식품

낙농제도 개편

1월부터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 t(톤), 가공유 10만 t에 우선 적용된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청년후계농 4000명에 영농정착 지원금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지원 대상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1월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긴데, 대표적으로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3일로 늘어난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소비기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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