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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리베로수 2023. 1.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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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경유와 LPG 부탄 등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에 한해 25%로 줄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2023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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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05원 낮아집니다. 37% 인하 때와 비교하면 인하 폭이 99원 줄게 됩니다.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대로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씩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로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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