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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4% 국회 통과 연간 3000억 영업이익 이상

리베로수 2023. 1.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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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4% 국회 통과 연간 3000억 영업이익 이상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려간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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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세율이 1% 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각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고세율을 1% 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 22%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000억 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했다. 2021년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약 103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종부세·법인세 이어 새해도 감세 추진? 野반대 넘어야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완화에 이어 새해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추진한다.

세 부담을 낮춰 소비위축 조짐에 대응하고 기업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분간 경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감소가 재정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고,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이 거듭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법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물리는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1년~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매기는 세율도 현행 60%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은 현 70%에서 45%로 낮춘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 시 중과 대상에서 빼주고, 1년 미만 보유 뒤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을 45%로 낮춰준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이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지방세율 포함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행령 사안이어서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고쳐 바로 시행가능하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양도세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띄웠고, 이에 앞서 발주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돼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분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 돼왔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상속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해당 연구용역이 5월께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명당 5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데, 이를 최대 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유산취득세 도입을 두고도 부의 대물림을 확대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엔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증여세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당분간 5% 안팎의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고령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추가 감세가 정부 재정 역할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으로 법인세수는 올해부터 5년간 13조 7000억 원, 종부세수는 6조 3000억 원 줄어든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대비 올해 4000억 원 줄고 종부세는 올해 9000억 원 감소한다.

복합 경제위기 속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현재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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