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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리베로수 2023. 1. 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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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국세청에서는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3~5년 동안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이 같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혹시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 소득세를 70~90%나 감면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유형의 근로자만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먼저 어떤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들어맞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이 △만 15~34세인 청년 근로자 △만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취업 후 5년 동안 연간 150만 원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는 취업 후 3년 동안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청년 근로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다면 병역근무기간은 최대 6년 한도로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 35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할 경우 원래대로라면 청년 근로자 기준(만 15~34세)에서 벗어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만약 이 근로자가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왔다면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 2년이 제외되기 때문에 만 33세 근로자로 인정받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는

①과거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②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했으며

③퇴직한 날로부터 3~15년 안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고

④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 출자자 및 대표)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그 배우자,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근로자라면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애초부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더라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취업 중인 회사가 두 가지 조건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먼저

①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②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회사여야만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들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국세청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다음 달 말일인 6월 30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근로자의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0일에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다음 달 10일인, 7월 10일까지는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올해 취업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작 전에 신청하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동안 감면신청을 제출하지 못했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더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납 부분 일부를 환급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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