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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2년 9월 현재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정부는 2022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한도를 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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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상자 본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할 때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이자 납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공제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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