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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지원비 주거지원금 대출 꼭 봐야할 유용한 지식

리베로수 2023. 2.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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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지원비 주거지원금 대출 꼭 봐야 할 유용한 지식

대출대상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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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연 1.8%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5천만원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고시원 주거지원 바로가기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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