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2심 선고 판결 조민 입학 취소되나? 조국 "정경심 징역 4년 가족으로 고통스러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 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라고 썼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라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5000만 원 및 추징금 1061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벌금액은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 5억 원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는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차 전지 생산업체 WFM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장외매수한 WFM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이용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한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김 씨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 범의의 발현일 뿐 (공동정범으로서) 행위 지배는 없었다”라고 했다. 김 씨와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라고 했다.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고려대 정경심 판결문 검토 후 조치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까지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딸 조민 씨가 졸업한 부산대와 고려대가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부산대 입학전형관리공정위(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 서류의 발급 기관 및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 등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자체 조사 결과와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대학본부 측에 보고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도 정 교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려대는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부산대 의전원도 입학이 취소된다. 의전원 입학에 학사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 씨가 합격한 의사국가고시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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