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경제 금융 자동차 뉴스 전문 블로그

지식/오늘의 상식

고(故) 손정민씨 의혹 여전 스모킹건 나올까?

리베로수 2021. 5. 20. 20:36
반응형

고(故) 손정민 씨 의혹 여전 스모킹건 나올까?

 

스모킹 건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이르는 말로,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설록 홈즈> 시리즈 중 하나인 <글로리아 스콧>에서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외국어 표기


smoking gun(영어)

고(故) 손정민씨(22)가 숨진 채 발견된 지 20일이 지났으나 관련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손씨의 실종 추정 시간대에 "한 남성이 한강에 입수했다"는 제보를 확보했지만 스스로 밝혔듯 목격자 진술만으로 그를 손 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반포한강공원에서 물에 들어가는 남성 또는 그러한 정황을 감지했다는 일행 7명을 12~14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그날 오전 5시쯤 철수하기 전까지 입수 남성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낚시를 하고 있던 이들 목격자 7명 중 실제 입수자를 본 사람은 5명이다. 입수자를 직접 보지 못한 채 물 첨벙거리는 소리와 "아, 어" 등의 소리만 들은 사람은 2명이다.

 

입수 지점과 목격자 사이 거리가 80m가량 돼 목격자 일행 모두 한강에 들어가던 남성의 구체적 모습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는 없었다. 경찰이 "입수자가 손 씨인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배경이다.

 

입수 지점과 손씨의 친구인 A 씨가 발견된 지점 간 거리는 10여 m에 불과하다. 전날 밤 손 씨와 술을 마신 A 씨는 “자다가 깨보니 손 씨가 없어 집에 간 줄 알고 혼자 귀가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결정적 증거가 빠진 상태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곧바로 '부실수사'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목격자 제보 내용을 언론에 밝힌 배경에 주목한다. '수사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해온 경찰이 목격자 제보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해당 남성이 손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목격 진술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진술이 시간 관계상·위치상·각도상 손씨의 동선과 맞아떨어지는지, (손 씨와 목격자 외) 제3의 사람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는 경찰이 1시간30분 분량을 보는 데 10시간 이상 걸려 단기간 내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경찰은 손씨 실종 당시 한강공원에 주차된 차량 154대의 블랙박스 영상, 실종 지점과 그나마 가까운 곳에 있던 CCTV 45대 영상을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실종 지점에 CCTV가 없어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손 씨의 정확한 동선은 물론 한강 입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목격자 진술 외 CCTV 영상이든 블랙박스 영상이든 검증되고 납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실제 경찰 수사는 TV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확인·검증의 지난한 작업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했다.

 

손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쯤부터 이튿날 오전 3시 38분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지난달 30일 실종 추정 지역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의 사망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아버지 손현씨(50)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갑자기 나타난 목격자의 존재도 황당하지만 새벽에 옷 입고 수영이라니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며 "안 믿고 싶지만 벌어지는 정황들이 또 저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적었다.

 

스모킹 건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말로, ‘가설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는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흔들릴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모킹 건은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작품인 <셜록 홈즈> 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The Gloria Scott)'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살해 현장에서‘그 목사는 연기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라며 목사를 살해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소설에서는 ‘연기 나는 총(smoking pistol)’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스모킹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한편, 미국에서 스모킹 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74년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부터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뉴욕주 하원의원 바버 코너블(Barber Conable)이 닉슨 대통령과 수석보좌관 사이에 오간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증거물)를 가리켜 스모킹 건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