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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신청 국민은행 바로가기

리베로수 2023. 2.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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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신청 국민은행 바로가기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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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 여신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 제외)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

소득 및 재산 증가 - 직장의 변동(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신용도 상승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기타 - 거래실적의 변동(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해당 등급이 상향된 경우)

-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가. 신청방법(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영업점 신청 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금리인하 시 접수(약정) 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결과 통지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를 아래 방법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 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서면제공 또는 우편발송

모바일(알림톡, LMS, SMS 등) 통지 E-mail 통지 유선 통지

국민 금리인하요구권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시행일 : 2014.6.27)

변경 전 : 가계신용대출 변경 후 : 가계대출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채널 확대(시행일 :2018.12.28)

변경 전 : 영업점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통지 방법 변경(시행일 :2019.6.12)

변경 전 : 금리인하 통지서 우편통지, E-mail 통지, 유선통지

변경 후 :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 우편통지, E-mail 통지, 유선통지, SMS통지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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