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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리베로수 2023. 2.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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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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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주)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분(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주)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 필요)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주)인 분

주) 단, 외벌이 가구(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인이 무소득인 경우)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 기준, 3억 6천1백만 원)

4.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인 고객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 최대 만 39세까지 허용)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사용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2회 차 기한연장 시부터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기본금리」([국민은행 홈페이지> 개인> 금융상품> 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 일반] 참조) 적용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시 연 0.1% p 금리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전세 지원마법사 바로가기]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이내)에서 호당 최고 1억 원 이내 ※ 전세금 반환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한도의 80% 이내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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