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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직거래 제도 금융감독원이 2011년 9월 18일 '서민ㆍ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경감대책'을 통해 내놓은 새로운 대출제도
貸出直去來制度
할부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공인된 대출직거래센터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집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의 2~3%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대출직거래는 대출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한 대출직거래센터에 대출 신청을 하면 각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조건(금리, 만기, 금액)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방식으로 운영되며, 중개수수료는 없다.
대출직거래센터 업무 흐름도
하지만 대출승인율이 5% 이하(2011년 12월 기준)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희망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에 맞는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함을 물론이고,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신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 등 제도 실행을 위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전세대출조건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표 형식으로 작성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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