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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조건 집 한채 분양권 있는데 가능?

리베로수 2022. 9.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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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환대출 조건 집 한 채 분양권 있는데 가능?

집 한 채에 분양권 있는데, 안심 전환대출 신청해도 돼? 은행권이 오는 15일부터 안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 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대상으로 고정금리형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안심 전환대출을 통해 올해 총 25원 치 규모의 변동형 주담대가 고정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 혜택 볼 수 있을까

안심 전환대출을 갈아타려면 우선 빌린 주담대가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있는 대출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만기(5년 이상) 때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거나 정책모기지를 이용한 차주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시세(KB국민은행)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제한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인 경우 단독)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9세 이하이거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층 안심 전환대출에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 전환대출은 기본형과 청년층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금리가 연 3.80%(만기 10년)에서 4.00%(30년) 사이, 청년 층형은 연 3.70~3.90%로 더 낮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다.

소유한 주택은 무조건 1채, 주택 소유자는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에 사용승인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85㎡이하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상버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 △근로자 숙소용 주택 △20㎡이하 주택(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 시 제외) △폐가 또는 비주택용도 △무허가 건물 △문화재 지정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주담대를 받은 은행이나 2 금융권 이외 대부업체가 취급한 경우도 불가능하다.

◇대출이자 얼마나 낮아지나

안심 전환대출 신청은 1회 차가 오늘 15일부터 28일까지다. 1회 차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다. 시세 3억 초과부터 4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회 차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다.

다만 1회 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2회 차 신청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1·2차에서 신청자가 미달하면 4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 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받는다. 첫날인 15일엔 출생 연도가 4 또는 9로 끝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생과 1989년생은 15일에, 1985년생과 1990년생은 다음날인 16일에 신청해야 한다.

당첨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이다. 안심 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동 가능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000만 원원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1~2%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보금자리론보다 0.45% 포인트 낮은 3.8~4.0%(청년층 연 3.7~3.9%)로 맞췄다.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4.17~6.54%를 기준으로 하면 0.47~2.64%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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