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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종류와 신청대상 대출자격은?

리베로수 2022. 9. 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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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종류와 신청대상 대출자격은?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국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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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 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 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 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수 산정 제외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 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 주택을 처분기한 *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주택은 검증 기준일로부터 6개월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득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 예정 사실확인서 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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