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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Mortgage Credit Guarantee)란? 신청자격 비용 절차 서류는?

리베로수 2022. 9. 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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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Mortgage Credit Guarantee)란? 신청자격 비용 절차 서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통상 LTV에서 방수 공제액을 차감하는데, MCG(모기지 신용보증)를 받으면 차감한 방수 공제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 다세대 · 연립(기타 주택)의 경우 MCG 이용 가능
아파트의 경우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MCG 불필요
※ 방수공제액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주택유형별 공제대상 방수에 따라 차감

MCG는 u-보금자리론, 아낌 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비용(보증료)은?
보금자리론의 상환계획을 반영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대출 실행 시 일시납 부하며, 조기상환 또는 연체 시 보증료 환급 또는 추가납부
※ 보증료 관련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주택보증 > 예상 보증료 조회 참고

신청 자격은?
보증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담보제공자 :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 소유 및 매도인 소유에 한해 이용 가능
※본인 이외에 소유권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배우자 또는 매도인은 물상보증인으로 입보

자금용도 : 구입 · 보전 · 상환용도
※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MCG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

신청 절차는?
보금자리론 신청 시 동시에 MCG 신청가능하며, 대출약정을 위해 은행 방문 시 MCG 관련 신청서, 약정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대출약정을 위해 은행 방문 시 MCG 이용을 위한 서류 작성
(본인)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 정보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 동의서(필수적 동의)*
* 보금자리론 신청 시 작성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별도 작성

(공동소유 중인 배우자)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 정보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 동의서(필수적 동의)에 자필 서명


※ 저소득자(본인 소득 2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 조손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등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보증료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며, 대출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약정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MCG 관련 서류 양식은 은행 창구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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