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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리베로수 2022. 9.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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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國民年金 , national pension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財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며, 그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재외 국민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 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1998년 10월 지역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 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고용보험 [ The Employment Insurance , 雇傭保險 ]

정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개설 원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촉진 및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를 실시한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다.

육아휴직과 산전 후 휴가급여(모성보호 급여)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성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변천과 현황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및 선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사업 중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시행 초기인 1997년에는 48,677명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외환위기를 맞이한 1998년에는 412,60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는 1,301,132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고용 충격’으로 인해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12만 9000명, 구직 급여액이 9933억 원에 달했다. 의의와 평가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실업예방사업 및 구직촉진사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표방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의 핵심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재보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주요 특성으로는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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