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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주택 구입 대출 받는 방법 ①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②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③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④ 수익공유형모기지 ⑤ 손익공유형모기지 ⑥ 오피스텔 구입..

리베로수 2021. 8. 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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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택 구입 대출받는 방법 ①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②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③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④ 수익 공유형 모기지 ⑤ 손익 공유형 모기지 ⑥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창업·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받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Q. 창업 시 대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도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을 한도로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어떤 상품이 있나요?

A.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지원대상자, 대출대상주택, 대출 가능금액, 대출금리 등이 다르므로 상품별 이용조건 등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 구입자금 대출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으로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한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②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③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④ 수익공유형모기지
⑤ 손익공유형모기지
⑥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신혼부부, ‘내 집·전세 집’ 마련 고민될 때 꿀팁!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거 공간 마련‘은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 전·월세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만 잘 활용해도, 비용 마련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미혼 청년이 활용할 만한 정책 금융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 미혼인 청년(만 34세 이하)이 ‘주거 독립’을 고민 중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이며, 연소득이 3500만 원보다 낮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셈이죠. 만약 이 상품으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 130만~140만 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2.1%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청년 대출보다는 조금 높지만, 이 역시도 낮은 금리 편에 속하죠.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낮고 월세를 고민 중이라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상품은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이내에서 연 1.3%, 월세금은 월 40만 원 이내에서 연 1.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위 상품들 역시 신혼부부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도 동일한 조건이 제시됩니다.

 

 

 

 

 


이외에도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개월 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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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에서 최대 2억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2~2.1%의 금리로 수도권 2억 원, 이외 지역 1억 6000억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3억 94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6000만 원까지 1.85~2.40%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이외에도 내집 마련을 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확한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확인하면 아파트 실거래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가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용도 역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는 관련 정보들을 한 데 모아 제공 중인 만큼 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담금 갚으려면 집 팔아야… 애물단지 된 손익 공유형 모기지

서민 내집마련 위한 연 1~2% 저금리 대출이지만


집값 폭등해 ‘분담금’ 수억 원 껑충… 상환부담 막막


대전에 사는 박아무개(50)씨는 지난 2013년 생애 첫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매각손익을 정부와 나누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당시 집값 2억 1500만 원의 40%인 8600만 원은 손익 공유형으로 받고, 자금이 모자라 일반 대출을 더 받았다. 최근 박 씨는 일반 대출을 모두 갚은 뒤 손익 공유형 대출 원금을 나눠 갚아보려 은행에 문의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원금 일시상환만 가능했다. 그동안 집값이 1억 원 올랐고, 중도상환을 하려면 대출 원금 8600만 원에다 집값 상승분의 40%인 4천만 원을 더 내야 했다. 20년 만기까지 갖고 있으려니 집값이 더 뛰면 상환부담도 커져 불안하다. 

 

박 씨는 “당시 대출이자가 쌌고 은행에서도 ‘대전은 집값이 잘 오르지 않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받아 선택했는데, 이렇게 다른 대출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줄 알았으면 애초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도입된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집값 급등으로 정부에 낼 부담금이 커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 1~2%의 저렴한 이자만 내고 내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대신 중도·만기 상환 때 대출원금 전액과 집값 상승분의 일부를 한 번에 내야 한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원금의 일부를 덜 내도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다.


문제는 정부의 손익 분담에 상·하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최근 수년 새 집값이 크게 뛰어, 대출 상환 시 원금 외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 수억 원대로 늘어난 경우도 있다.

 최근 온라인의 부동산 카페에서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가 분담금 납부 걱정에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ㄱ씨는 “분담금이 2억~3억 원이 될 것 같다. 돈이 부족해서 이 상품을 사용했지만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를 줄은 몰랐다”라고 했다. ㄴ씨는 “단순히 생각해 신청했는데 집값 오르고 따져보니 뱉어내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후회 많이 했다. 은행에서 이 상품 왜 했냐는 소리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연 1.5%의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집값이 올랐을 때도 나중에 정산할 때 정부가 가져가는 이익을 ‘연 5% 수익률’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손익·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2013년 2866건 판매됐다가 2014년 5881건으로 늘어난 이후 집값 상승 추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현재는 유명무실해졌다.


애초 상품 구조가 위험부담이 큰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구매자가 대출 기간 동안 대출원금 일부라도 갚게 하지 않고 상환 시 대출원금에 집값 상승분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 아파트를 팔지 않고서는 정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돼 오히려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상승하면 정부가 이익을 향유하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개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투기성 상품”이라며 “정부가 서민 대상으로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강 처장은 “지금이라도 손익 분담의 한도를 정해서 정부와 주택구입자 모두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민 울리는 HUG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손익 공유형·수익 공유형 모기지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朴 정부, 서민주거 안정 위해

2014년 1% 고정금리로 도입

주택 호황·저금리에 인기 시들

발뺌하는 HUG

기존 가입자, 상품 해지 원해도

양도차액 40% 납부 조건 '발목'

"계약 당시 안내된 사항" 일축

 # A씨(49세ㆍ남)는 2015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전용면적 36㎡(23평형) 아파트를 2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택기금(現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한 ‘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을 통해 1억 600만 원을 빌렸다.

 

 향후 5년 간 이율이 1%로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이 모기지론을 해지하기 위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문의하니, 최초 대출금액에다 양도차액의 40%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려는데 이 정도 금액을 내라는 것은 조폭보다 더한 횡포”라고 항변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초 도입한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서민의 주거 족쇄가 되고 있다. 당시에는 낮은 고정금리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시중은행의 낮은 주택담보대출금리로 인해 매력이 떨어지면서 판매건수도 급감했다.

 

 특히 이 상품 해지를 위해서는 아파트 양도차액의 40%를 납부해 정산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때문에 이 상품에 가입한 서민들의 신음만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변화에 작년 사실상 자취 감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정부가 2013년 10월 도입한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은 그해 판매건수가 590건(판매금액 662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해인 2014년에는 1183건(1305억 원)에 달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7건(8억 원)으로 급감했다. 2019년부터는 사실상 시중은행들이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은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구매 시 5년 간 1%, 이후 2%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향후 주택 가격 변동(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주택도시 기금과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주택시장이 호황세로 돌아서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크게 떨어지면서 인기도 식었다.

문제는 이 상품을 계약한 서민들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선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액의 40%를 납부하거나, 최초 대출금액에다 ‘현재 아파트 감정가액-당초 매입 가격’의 40%를 더한 금액을 상환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금액이 횡포에 가까울 만큼 크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매각 혹은 상품 해지에 부담 커 

앞서 언 든 A씨의 사례를 보자. 중계동의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가 최근 5억 600만 원에 거래됐다. A 씨가 해지를 위해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차액은 2억 3600만 원(5억 600만 원-2억 7000만 원)인데, 여기서 40%인 9440만 원을 주택도시 기금을 운용하는 HUG에 납부해야 한다. 최초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하는 셈이다.

A 씨는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니, 현 감정가액(4억 1500만 원)에서 당초 매입 가격(2억 7000만 원)을 뺀 금액의 40%(6840만 원)를 최초 대출금액(1억 600만 원)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총금액은 1억 7440만 원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A 씨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2018년 동안 이 상품 계약건수만 해도 총 2257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시 소형평수를 중심으로 이 상품을 계약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5년 여가 지난 지금 고정금리가 2%로 오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문의가 간혹 오는데, 아파트를 팔든 상품을 해지하든 계약자의 부담이 상당해 한숨만 쉰다”라고 말했다.

/국토부ㆍHUG, 제도 개선에 소극적 아쉬워

이를 놓고 HUG 측은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된 상품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HUG 주택기금본부 기금 지원처 관계자는 “자가 주택 구앱 시 수익과 위험을 모두 공유하는 상품”이라며 “계약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정부부처인 국토부가 이 상품의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이 상품의 계약건수가 급감한 것을 놓고 “시중금리 변동 시 이 상품의 금리도 변동할 필요가 있었지만, 국토부는 2013년 설정한 고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이 상품의 예를 들며 “모기지론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며 “일반 주택담보대출만큼 혜택이 좋은 만큼,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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