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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Mortgage Loans subject to Sales

리베로수 2022. 1. 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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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Mortgage Loans subject to Sales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가 주거이전을 위하여 투기지역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후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를 동일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 이전 목적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신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된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2년)을 부여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의 매각 및 관련 담보대출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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