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조치 2020년 11월 1일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개편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거리두기의 세분화를 통해 정밀 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과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차 확대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람 모이면 '마스크' 챙기세요… 단계별로 의무 착용 대상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이전의 3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