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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리베로수 2021. 6.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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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제보한 이가 1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대한제강ㆍ와이케이스틸ㆍ한국제강ㆍ한국철강ㆍ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은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이 담합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이 제보자다. 당시 제보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당시 구매팀장들이 담합을 감추기 위해 모임을 예약할 때 ‘마동탁’ ‘오자룡’ 같은 가명을 쓰고, 식사비는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내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도 공정위에 설명했다.

 

그가 받게 되는 신고포상금은 총 17억5000만원이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7억10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올해 상반기에는 역대 최고액인 1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내부 사정에 밝은 이해관계자의 법 위반 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ㆍ상ㆍ중ㆍ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2018년 총 3억9897만원, 2019년에는 6억4193만원, 지난해 총 8억6865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 公正去來委員會

요약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

 

구분
정부기관


설립일
1981년 04월 03일


설립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엔 앞선 심의와 의결


주요활동/업무
불공정한 경제활동 규제·억제·제한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어진동 25)


규모
6국, 2관리관(5담당관), 24과, 4개 지방사무소(2003)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81년 4월 3일에 발족하였다. 199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해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이 되었다가, 다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뀌었다.

 

장관급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자,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의결·처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기구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과 변호사·경제학자로 구성된 비상임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추진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실무기구이다. 구성은 기획관리관(2담당관)·심판관리관(3담당관) 2관리관과 정책국(4과)·독점국(4과)·경쟁국(4과)·소비자보호국(5과)·하도급국(3과)·조사국(3과)·총무과, 그리고 4개 지방사무소(부산·대구·대전·광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구로는 경제제한규제개혁작업단·정책개발기획단·업무혁신작업단 겸 ICN 준비기획단이 있다.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한다. 세부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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