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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리베로수 2022. 8. 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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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발급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 내용

 

1. 국민 누구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가능
-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를 하나로 통합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3. 1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 지원 (훈련비의 45~85프로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 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훈련비의 100프로 또는 80프로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프로 지원 등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생은 직업훈련 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
비고 개별 훈련 정보에 따라 다름

신청 자격
연령 만 0세 ~ 75세
거주지 및 소득

 

1.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2. 거주지 제한 별도 없음


3. 소득의 경우,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


학력 제한 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참여 제한 대상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참여 제한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절차 (STEP1) 내일 배움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HRD-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
(STEP2)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택 1
(STEP 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STEP 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전국 고용센터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1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2 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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