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경제 금융 자동차 뉴스 전문 블로그

지식/오늘의 상식

법률용어 각하 뜻 기각 뜻 차이 결정 판결이란

리베로수 2021. 6. 25. 21:10
반응형

법률용어 각하 뜻 기각 뜻 차이 결정 판결이란 

각하
却下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원어명
Zurückweisung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각하 처분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 헌법재판소의 경우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하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 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 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 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

① 행정법상, 각하가 위법한 처분인 때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형식·요건·절차 등의 불비(不備)로 각하된 때에 그 보정이 가능한 때에는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

② 민사소송법상 또는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원고의 소장(訴狀)이나 상소인의 상소장(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 청구 또는 상소(上訴)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각하의 경우 제척(除斥) 또는 기피신청(忌避申請)의 각하(민사소송법 45조), 실기(失機)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149조 1항), 변론 없이 하는 소 또는 항소의 각하(219,413조), 소장 및 항소장의 각하(254·399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각의 경우 이송신청의 기각(39조), 항소 기각(414조), 청구의 기각(행정소송법 28조) 등이 사용된다.

③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피신청의 기각(형사소송법 20조), 공판기일변경신청의 기각(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신청 기각(273조 3항),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327·328조), 항소 기각의 결정(360조) 등과 같다.


기각 뜻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Abweisung , 棄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