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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미지급 안주면 조건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기준 신고 포함 최저시급

리베로수 2021. 6.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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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안 주면 조건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기준 신고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주 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週休手當(한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랬는데 주휴수당 지급불가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1일 소정 근로시간 ×시급
소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취업 준비생인 A 씨는 낮에는 주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씨가 일하기로 한 시간은 주4일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 총 16시간. 하루는 손님이 없으니 2시간 일찍 퇴근하라는 사장님의 말에 그렇게 했는데, 월급날이 되자 사장님은 그 주 일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정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이 생기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1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은 제외) 일해야 한다. 또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시급 9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면 주휴일은 8시간, 주휴수당은 7만 2000원이 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3만 2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즉 9시간씩 일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해서만 나오며, 초과분은 가산임금을 따로 받아야 한다.

일하는 시간이 모두 같지 않은 경우에는 '1주간 총 소정 근로시간÷5 ×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5시간, 수요일과 목요일은 4시간 일하는 시급 9000원의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시간은 18시간, 주휴일은 3.6시간으로 주휴수당 3만 2400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과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209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 월급이 나온다.

여기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 달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209시간에 올해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182만 2480원이 최소한의 기본급이 된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다. 바로 A 씨와 같은 사례다.

A 씨의 소정 근로시간은 16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4시간이다. 그렇다면 A 씨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 그렇지 않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A 씨가 일찍 퇴근한 것은 본인의 의사도 아니었다.

 

지각이나 조퇴로 주 15시간을 못 채운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보기 때문이다. 간혹 지각 3번 하면 결근 1번 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명시했다면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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