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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 유래

리베로수 2021. 6.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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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 유래


지록위마


[ 指鹿爲馬 ]

 

목차
한자 뜻과 음
풀이


유래

한자 뜻과 음

指 : 가리킬 지, 鹿 : 사슴 록, 爲 : 위할 위, 馬 : 말 마

 

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

 

유래

진(秦)나라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에 조고(趙高)란 악당이 있었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유조(遺詔)를 위조하여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데다가 어리석은 호해(胡亥)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했다. 그래야만 자기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호해를 온갖 환락 속에 빠뜨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李斯)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조정을 완전히 한 손에 틀어쥐었다.

 

‘이제 내 세상이다.’

조고는 입을 다물고 있는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를 가리기 위해 술책을 썼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 끌어다 놓고 호해한테 말했다.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했습니다.”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指鹿爲馬(지록위마)]’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 말이 틀림없습니다.”

조고가 짐짓 우기자, 호해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니, 제공들 보기에는 저게 뭐 같소? 말이오, 아니면 사슴이오?”

그러자 대부분 조고가 두려워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나마 의지가 남아 있는 사람은 ‘사슴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했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대답한 사람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가 죄를 씌워 죽여 버렸다.

 

그러고 나니 누구도 감히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나중에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유방의 군대가 서울인 함양(咸陽)으로 밀고 올라오는 가운데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子嬰)을 3세 황제로 옹립했으나, 똑똑한 자영은 등극하자마자 조고를 주살해버렸다.

 


 

최근 몇년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가장 큰 분쟁거리는 암 입원보험금이었다. 보험약관의 ‘암의 직접치료’라는 문구에 대해 소비자의 생각과 보험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의 보험금 신청에 보험사들이 지급 거부 이유로 내미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까지는 암의 직접치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늘자 몇년 전 금융감독원은 법원 판결보다 좀 더 확장된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법원 판결을 넘어서는 과잉 조치라고 반발했다.

 

보험금을 덜 지급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금과옥조인 양 하지만 반대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는 보험사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다.

 

흔히 ‘유암종’이라 불리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은 “경계성 종양으로도 볼 수 있고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암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유암종으로 진단받으면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유암종을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고 주장한다.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자체 의료자문을 거쳐 보험사가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들이 경계성 종양을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70~90%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암종을 암으로 분류했고 이 내용을 반영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도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제는 아예 분쟁의 소지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질병 분류기준이 바뀐 것을 의사나 보험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소비자원이 소비자예방주의보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자원에서 주의보까지 발령한 마당에 ‘암’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우기며 소비자를 울리는 보험사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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