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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티 베이론 차값 45억 업무용 차량

리베로수 2021. 8. 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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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45억 부가티가 법인 업무용 차량 5억 원 이상만 98대 일부 국내 법인들이 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최고가는 44억 6000만 원인 부가티 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고 이들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같은 점을 이용해 사실상 회사 대표나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부가티 베이론 모델.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소유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인이 보유한 5억 원 이상 총 차량 대수는 223대로 이 가운데 승합·특수·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가 9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 승용차 중 최고가 차량은 지난해 6월 등록한 최초 취득가액 44억 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이었으며 이어 같은 해 6월에 등록한 ‘엔초 페라리’(16억 6000만 원)와 11월에 등록한 ‘벤츠 마이바흐 62S’(13억 7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벤츠 마이바흐 차량은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법인차량이었는데 CJ그룹은 CJ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 E&M 법인이 모두 5억원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도 종교·장학·장례·농업 관련 법인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 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 6000만 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입법취지는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며 “그러나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 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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