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오늘 1월 15일 개통 1인당 환급액 65만 원 예상 【 앵커멘트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환급 절차를 최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전달해줍니다. ▶ 인터뷰(☎) :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신 근로자께서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회사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