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월과세 10년 취득세 과표 실거래가로 변경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증여 시 절세 까다로워지고 지방 살아도 서울 줍줍 가능하며 청년층 월세 세액공제 15%까지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또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부동산 취득 시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용한 정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세제. 금융/부동산/고용. 노동/보건. 복지/행정. 법무/교통. 환경/농업. 식품 대학등록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팁 임플란트 치아 보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