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 소비자 보호팀 연락처와 절차 채권추심업무 대응요령 채권추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팀(전화번호 : 02-520-787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용한 정보 채권 추심이란? 그 뜻을 알아보자 채권 추심 절차에 관하여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